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932 | 국기 | 2000-06-26
문서번호
징세46101-932 (2000. 6. 26.)
요 지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음
회 신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그 성립요건에 해당되고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그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해당 없어 그 상속인에게 당해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국심 99전1343, ’99. 12. 15) (징세 46101-932, 200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