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 대한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이 외상매출금에 해당되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360 | 법인 | 1988-11-18
문서번호
법인22601-3360 (1988.11.18)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연도 말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말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 및 국가기관에 물품을 납품 후 회계연도 말 미수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