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가기관에 대한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이 외상매출금에 해당되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360 | 법인 | 1988-11-18
문서번호

법인22601-3360 (1988.11.18)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연도 말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말 현재 국가기관에 대한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외상매출금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 및 국가기관에 물품을 납품 후 회계연도 말 미수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