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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받아 징수하는 통행료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부가46015-4 | 부가 | 1993-01-08
문서번호

재부가46015-4 (1993.01.0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도로를 신설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받아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이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유료도로법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아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이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례]

당 시는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 으로부터 ○○터널 유료도로 개설허가를 받아 민자유치사업시행협약을 시공회사와 체결하여 ○○터널도로 축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시행협약에 의하여 터널도로 축조공사는 ○○공사로서 준공과 동시에 터널 및 부대시설등 일체의 시설물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되었고 ○○시유료도로징수조례에 의거 ○○시장의 명의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받은 투자비상환계획에 의거 원리금을 시공회사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회사는 당 사와의 ○○터널축조시행협약서 및 당 사가 제정한 ○○터널 유료도로 관리지침에 따라 유료도로를 수탁운영관리하며 관리에 사용된 일체의 비용은 ○○시의 승인하에 집행되고 집행된 금액은 투자금액으로 계상되면 통행료수입 전액은 투자금액의 상환에만 충당됩니다.

따라서 시공회사는 건설투자비 회수기간 까지 당 시의 자산을 단순히 관리하고 당 시 자산인 터널사용대가인 통행료수입으로 자기의 투자금액을 회수할 뿐이고 시공회사의 권한과 책임으로는 통행료수입을 투자금액 이상으로 회수할 수도없고 통행료수입감소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으며 통행료수입의 증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전부 당 시에 귀착됩니다.

[질의내용]

상기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스스로의 부담으로 도로의 신설공사를 시행하고 통행료를 징수하여 자기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앞의 사실관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터널축조공사는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로관리청 시행사업으로써 동 도로는 당 시의 자산으로 축조와 동시에 귀속되어 그 공사비는 당 시의 부담이고 통행료 또한 당 시의 수입으로( 유료도로법 제14조)서 공사대금은 협약서와 투자비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할뿐으로, 국세청의 사실관계의 오인에 기하여 유권해석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유료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대하여 재 질의합니다.

○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첨부 1 국세청 유권해석 1265.1-2322 )1984.11.02) 참조

○ 을설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유료터널 통행이란 용역은 시공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라 당 시의 재산이 터널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7호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용역이다.

○ 우리시의 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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