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6 | 부가 | 2001-01-15
문서번호
부가46015-106 (2001.01.15)
세목
부가
요 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의 국세청장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8, 2001.1.5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8, 2001.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