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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4 | 양도 | 2005-05-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4 (2005.05.06)

요 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함

회 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용도지수 적용시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는 것이며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공장”이라함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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