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30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