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대구세관 | 대구세관-심사-2001-1 | 심사청구 | 2001-03-09
사건번호

대구세관-심사-2001-1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1-03-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대구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 1. 18. 옵셋인쇄기의 구성품(급지부, 배지부, 콘트롤박스, 공기주입기, Bending Device, Plate Punch,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신고번호 10477-99-0000263호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공장자동화 감면대상(감면율 50%)인 옵셋인쇄기(HSK8443.19)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0. 6. 27일자 관세청 종합심사 47221-150호의 자율법규준수 안내지시에 의거 2000. 8.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옵셋인쇄기로 분류할 수 없는 기기로서 각 별개의 기능별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위 감면액중 쟁점물품 해당액을 자진신고할 것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3) 청구인이 처분청의 자진신고 안내에 대하여 불응하자 처분청은 2000. 11. 17. 청구인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관세 9,282,890원, 부가세 742,630원 합계 10,025,520원에서 감면 불인정으로 인해 환급받을 농특세 1,856,580원 차감한 세액 8,168,940원을 경정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옵셋인쇄기의 구조와 기능은 편의상 급지부․인쇄부․배지부 등 3개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3개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선상에 일체가 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서로 보완적인 과정을 거쳐 인쇄라는 주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2)세부 작동순서는 압축공기에 의해 인쇄용지가 공급되고, 인쇄유니트에 의해 인쇄가 완성되어 배출되는데, 이때 전진용로울러 등으로 구성된 이송장치가 일관작업이 될 수 있도록 급지부에서 배지부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내장․장착되어 작동하며, 특히 콘트롤박스는 오직 하나의 기계(인쇄기)만을 제어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단지 운송 및 포장의 편의상 분리한 상태로 수입되었을 뿐이지, 인쇄라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동일선상에서 동일하우징에 의해 결합된 하나의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3 및 주4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은 옵셋인쇄기(HSK8443.19)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급지부․배지부․콘트롤박스․공기주입기․Bending Device․Plate Punch)을 인쇄유니트 및 습수액공급장치와 함께 Functional Unit로 보아 HSK 8443.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급지부와 배지부는 인쇄유니트와 영구히 결합된 것이 아닌 분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인쇄용지를 공급 및 인쇄물을 배출하는 기능, 콘트롤박스는 인쇄기의 운전을 조절하는 기능, 공기주입기는 인쇄기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기능, Bending Device는 인쇄판을 구부리는 기능, Plate Punch는 인쇄판을 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3) 급지부와 배지부는 인쇄유니트에 대해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443호 Ⅱ(인쇄용의 보조기계)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Ⅵ, Ⅶ에 의거 HSK8443.60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콘트롤박스는 인쇄과정 전반에 걸쳐 운전을 행하는 것으로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Ⅲ에 의거 HSK8537.10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공기주입기는 인쇄기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장치로서 인쇄기와 동일 하우징내에 구성된 일체형의 결합구조 형태가 아니므로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Ⅵ, Ⅶ에 의거 HSK8414.80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Bending Device 및 Plate Punch는 인쇄라는 본질적인 기능과는 달리 인쇄판을 천공하고 구부리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므로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Ⅶ에 의거 HSK8443.6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옵셋인쇄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