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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공급 중단사유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6 | 부가 | 2005-11-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6 (2005.11.03)

요 지

어민이 자기소유의 어선들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발급을 중지하는 것임

회 신

어민이 자기소유의 어선들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수협)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출고지시서)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 석유류를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와 동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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