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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708 | 법인 | 2003-09-26
문서번호

서이46012-11708 (2003.09.26)

요 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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