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였던 분할전 울산 울주군 C 임야 3306㎡는 2011. 8. 29. C 3114㎡, B 임야 142㎡(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고 한다), D 임야 50㎡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2. 8. ‘E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울산 울주군 B 임야 142㎡(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울산 울주군 F 토지 등 그 일원 20,319㎡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G)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2012. 4. 13. 이 사건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각 토지의 수용을 공고하였다.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6. 27. 이 사건 편입토지를 수용보상금 26,610,800원(1㎡당 187,400원)으로 수용재결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편입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2. 8. 16. 원고에게 협의매수에 따른 매매대금 26,610,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30.까지 이 사건 편입토지를 포함한 그 일원에서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 및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편입토지의 현황은 원고의 위 C 3114㎡ 등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일부이며, 그 위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 4, 8, 10호증, 을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수용면적은 75.33㎡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불필요한 66.67㎡(청구취지 기재 선내 ㈎부분)를 과다하게 매입하여 원고의 위 C 3114㎡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차단되었고 위 D 토지는 불필요하게 분할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내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