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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의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973 | 소득 | 2003-07-22
문서번호

서일46011-10973 (2003.07.22)

요 지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임을 알려드리며,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재소득46013-34, 1999.1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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