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43 | 법인 | 1988-03-14
문서번호
법인22601-743 (1988.03.14)
세목
법인
요 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붙임 :※ 법인22601-3358, 1985.11.09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종업원이 회사공금을 횡령하여 검찰에 구속되어 형집행 중이며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