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가치 산정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의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82 | 상증 | 2011-04-07
문서번호
재산세과-182 (2011. 04. 07)
세목
상증
요 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합법적인 정관변경 후 대표이사 퇴직시까지 향후 10년간 매년 증가되는 대표이사 퇴직금추계액 3억원을 설정하기로 하고 10차년도에 대표이사는 현실적인 퇴직을 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기로 함
1. 추계액만 설정시
(단위: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