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건립한 모델 하우스 건립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11 | 법인 | 1992-10-21
문서번호
법인22601-2211 (1992.10.2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되는 모델하우스 시설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되는 모델하우스 시설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승인조건등에 모델하우스를 의무적으로 건립하라는 조건이 없는 아파트 건설시
- 임의로 건립한 “모델 하우스” 건립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건설원가 계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