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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없는 일본법인에게 용역대가 제공시 소득종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외인22601-2411 | 법인 | 1985-08-10
문서번호

외인22601-2411 (1985.08.10)

세목

법인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기계설치, 설계 및 동 기계의 시운전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갑)과 기계설치, 설계 및 동 기계의 시운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한 용역은 기계제작회사인 계약 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을)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i)에 규정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용역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동 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을"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6개월이하인 경우 면세)2.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회사는 외국인투자지분이 50%로 되어 있으며 투자지분액만큼은 자본재를 전액 도입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감면받았으며, 동 기계의 설계 제경비 및 시운전 조정비, 기계설치 용역비조로 일본의 기계 알선회사와 ¥4,700,000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기계제작회사에서 당사에 내방하여 설치 및 시운전에 임함. 이 때의 재무부 감면승인신청은 자본재도입부분만을 감면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였고, 용역비는 재무부 승인을 득하지 않음. 단, 당사와 용역비 지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당사의 출자지분이 35%인 일본의 법인업체이며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는 일본의 기계제작회사임.

1. 원천소득세 및 주민세는 법인세법에 의한 20%, 7.5%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또는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12%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1. 원천징수 영수증교부 대상자는 용역알선회사와 용역제공업체 중 어느 법인지.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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