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고단22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형사처벌 전과 및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