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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0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1:30경 김해시 D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 차량의 보닛에 드러누워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 장면을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112순찰중 목격하고 사건경위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피고인이 부녀회장으로 13년간 마을을 위해 봉사하였고 당시 마을 행사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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