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 부가 | 2005-01-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2005.01.14)
요 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