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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 부가 | 2005-01-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2005.01.14)

요 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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