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관련 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3 | 법인 | 2005-08-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3 (2005.08.26)
요 지
법인세 분납세액 납부기한 전에 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분납세액에서 경정청구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고 차감 납부시 가산세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분납세액 납부기한 전에 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분납세액에서 경정청구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고 경정청구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 경우 미달납부가 되어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