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427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