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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노360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이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고, 피해액 중 56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2,000만 원을 횡령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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