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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예탁한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001 | 소득 | 1998-04-23
문서번호

법인46013-1001 (1998.04.23)

세목

소득

요 지

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교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 내용

1. 한국○○회 산하교회(○○교회)가 예탁한 예배당 신축기금 및 포교에 관한 경상비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2. 사단법인(○○회)이 예탁한(보존을 위한 경상비)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통칙 1-2【법인에 귀속시킨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제외】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소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통칙 1-6【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은 그 외국투자가가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의 자격으로 사용하는 성명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성명이 상이하여도 동일인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4. 12. 22 개정)

2. 의료업 (81. 12. 31 단서삭제)

2. 삭 제 (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88. 12. 16 개정)

3.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4.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88. 12. 26 개정)

4.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5.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93.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1, 1991. 1. 3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989.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채권이자금액은 전액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 46011-4138, 1995. 11. 1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

○ 소득 46210-2587, 1996. 9. 12

소득세법 제1조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1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3항 및 법인아닌 단체의 납세번호관리규정 제5조에 의하여 주무부서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교단 등)에 소속된 종교단체 이외에는 납세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참고로 임의단체가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명의 외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의 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통보하는 것임.

○ 법인 1264.64-4347, 1983. 12. 22

개인명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예금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경우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원천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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