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일46017-336 (1998.06.03)
세목
국조
요 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지식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2.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사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첨부와 같이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바,
나. 동용역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간주하여 비거주자 원천징수 후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계약자측에서 동용역은 인적용역(기술지원용역)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 있으므로,
다. 동용역에 대한 소득종류 및 원천징수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