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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미국회사 제공 컨설팅용역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336 | 국조 | 1998-06-03
문서번호

국일46017-336 (1998.06.03)

세목

국조

요 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지식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2.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사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첨부와 같이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바,

나. 동용역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간주하여 비거주자 원천징수 후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계약자측에서 동용역은 인적용역(기술지원용역)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 있으므로,

다. 동용역에 대한 소득종류 및 원천징수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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