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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노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을 뺏어가 돌려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약 4개월 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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