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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0. 1. 14. 선고 2019헌아678 결정문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아67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서○○

결정일

2020.01.1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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