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1. 14. 선고 2019헌아678 결정문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아67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서○○
결정일
2020.01.1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