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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6 | 상증 | 2007-11-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6 (2007. 11. 21)

세목

상증

요 지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70호(2007.10.18)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31조의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70(2007.10.18)>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2조·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 : 김장엽

- B : 갑주식회사

ㆍ 주주구성원 : 김장엽(80%), 임정숙(김장엽의 배우자 10%), 김형남(김장엽의 형 10%)

ㆍ 대표이사 : 김형남(김장엽이 대표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영농후계자로 과수원을 운영중이라 영농후계자로 되어있을 때는 신규로 법인체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본인의 형을 대표이사로 하였음. 2008.3.에는 대표이사를 본인으로 변경할 예정임.

- 김장엽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공시지가 20억원)를 갑주식회사에 무상증여하여 갑주식회사가 에너지 관련 사업인 “태양광발전소사업”을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질문1)김장엽이 소유한 토지를 갑주식회사에 무상증여하려고 함. 이럴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위와 같이 거래를 하였을 경우 각각 개인(김장엽, 임정숙, 김형남)과 갑주식회사에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인지 ?

(질문2)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주식회사의 주주 김장엽, 임정숙, 김형남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질문3) 주식가치가 증가한 거에 대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

김장엽이 갑주식회사에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할 시에 갑주식회사는 토지가액만큼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담할 것임. 하지만 이 거래가 갑주식회사의 자산의 증가 및 이익을 상승하게 하여(주당가치가 상승함) 이것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주식가치를 증가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

(질문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즉, 김장엽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갑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여 당해 법인(갑주식회사)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하는데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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