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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0 2016가합9966
점유회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4. 20.경 주식회사 자연과 바다(이하 ‘자연과 바다’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지상의 같은 목록 2항 기재 공장 신축 공사(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철근 콘크리트, 내장, 판넬설치 등의 공사를 1억 2,600만 원에 도급받았고, 원고 B는 그 무렵 자연과바다로부터 온수설비, 바닥콘크리트 등 공사를 2,000만 원에 도급받아 각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원고 C 역시 그 무렵 자연과바다와 사이에 부대토목 공사에 필요한 1,360만 원 상당의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대여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들은 자연과 바다로부터 가항 기재 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2.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이 사건 부동산에 컨테이너 박스, 이동식 화장실을 각 설치한 다음, E을 현장 관리인력으로 배치하고 카니발 승용차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2012. 11.경 유치권 신고를 각 하였다. 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3. 11. 8.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 대표이사 H은 2013. 12. 17.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내 컨테이너 박스 철거와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G는 2014. 4. 29.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I의 대표이사 J은 2014. 7.경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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