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2350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63,887원 및 그 중 43,027,915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19. 7.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63,887원 및 그 중 43,027,915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2019. 7.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