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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55 | 양도 | 1995-11-27
문서번호

재일46014-3055 (1995.11.2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은 ○○구 ○○동 소재 대지 116평방미터 위지상 단층주택 72평방미터를 1989년02월28일 매매하여 1989년 05월 10일 등기이전 취득하였고 사정이 있어 본인이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아 보유하고 있다가 1994년 01월 14일 매매 계약 1994년 02월 04일 중도금 1994년 05월28일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본 주택을 수리하여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4년 03월28일 2차 중도금으로 전세입자들을 내보내고 1994년 04월 28일 음식점허가를 내기위해 내부수리를 하고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하여 1994년 05월 24일 잔금을 주고 등기이전한 경우입니다.

[질의]

위 경우 양도일 현재 5년이상 보유에 해당하나 계약일 현재는 5년미만이되고 양도일 현재는 근린시설이고 계약일 현재는 주택인 경우 인 바 위 관련예규의 적용에 있어

가. 계약일 현재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지

나. 계약일 현재 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5년이상 보유의 경우도 해당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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