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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7구단319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감비아 국적자로서 2015. 4.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4.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7. 1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감비아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인데,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동성애자인 ‘B’라는 친구와 동성애 관계를 가졌고, 이웃이 원고의 동성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형사처벌 등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2)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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