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경매대금을 배분할 때 증여세의 우선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63 | 국기 | 2001-01-26
문서번호
징세46101-63 (2001.01.26)
세목
국기
요 지
증여 전에 증여인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에 담보된 채권은, 수증인이 부담하는 증여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회 신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고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세 :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시행령 제18조①)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된다고 하면서- 당해세의 경우에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최근 재경부 예규심에서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 앞으로 설정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만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채권이 우선한다고 하여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수용 결정하였음- 결국,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전에 증여인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에 담보된 채권은 수증인이 부담하는 증여세(당해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조세 46019-244(2000.10.19.)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