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10 | 부가 | 1997-06-24
문서번호

부가46015-1410 (1997.06.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62, 1988.09.01)을 참조.붙임 : ※ 부가22601-1562, 1988.09.0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공장시설물을 1996.07.-1997.06월까지(1년간)임차사용하기로 하고 년간 임차료를 120,000,000(공급가액)으로, 임차료 지급시기를 1996.07-1997.03월까지 9개월분 임차료 90,000,000원은 1997.03.31일자로, 1997.04-1997.06월까지 3개월 임차료 30,000,000원은 1997.06.30일자로 약정을 한 경우, 1997.03.31일자로 지급한 임차료 90,000,000원에 대하여는 임차료 지급일자인 1997.03.31일을 공급시기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임대자인 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1997.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90,00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어느때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임차자의 매입세액공제시점이 정하여지게 되므로, 과세상 의견차가 있어서 질의함.

(갑설)

- 대가를 받기로한 시점인 1997.03.31일과 1997.06.30일을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4호에 의하여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1996.09.30일, 1996.12.31일, 1997.03.31을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병설)

- 사례와 같은 경우 임대료의 후불이라 볼 수 없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형태로 보아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인 1997.03.31일과 1997.06.30일을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