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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주민 세대별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962 | 상증 | 2010-12-17
문서번호

재산세과-962 (2010.12.17)

세목

상증

요 지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추후 마을 주민 세대별로 각각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01254-1986, 1991.7.11)을 참고 하시기 바람○ 재삼01254-1986, 1991.07.11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추후 마을 주민 세대별로 각각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산 기장군 소재 토지를 1987년 8월, 1989년 10월, 1989년 11월경 세 번에걸쳐 ○○마을 새마을회가 구성되기 전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 ○○축산조합에서 투자한 돈과 교회 등의 기부금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그 당시 마을대표자 5명 명의로 등기 이전함

-최초 5명의 등기자 중 일부 회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2003년 6월에 매매를원인으로 ○○마을새마을회로 등기이전(2003년 양도 당시 소유권환원으로 해명하여 양도세 납부 않음)

-1990년 8월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 거주하여 오던 중 2010년 6월에 건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64세대 앞으로 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2010년 10월에 쟁점토지도 세대 각각이 소유한 아파트의 대지로 대지권등기를 경료할 것을 전 회원이 결의함

-건물을 지을 당시 토지를 담보로 64세대 각각 9백만원씩 ○○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 상환

O 질의내용

-쟁점토지를 ○○마을새마을회 명의에서 64세대 각자의 명의로 증여등기 이전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1986, 1991.07.11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추후 마을 주민 세대별로 각각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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