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975 | 부가 | 2011-08-2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5(2011. 08. 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640, 2010.12.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640, 2010.12.10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및 쟁점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2인 공동소유이고 지분은 1/2씩인데 그 중 1인과만의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2인 공동소유이고 지분은 1/2씩인데 임대차기간(5년)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임차인이 자신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자신들끼리 양도양수계약을 하고그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