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노2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5. 25. 피해자 I을 피 공탁 자로 5,000,000원을 공탁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은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5,000,000원을 공탁한 사정 등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