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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7-26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완료. 당초 수출하고자 했던 보세공장 생산 물품이 용도가 변경되어 국내 수입통관(제품과세)한 경우 당초 발급된 반입확인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8-07-2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1호서식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가 정당하게 발급되고 당해 원재료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 수출용원재료 공급에 따라 발급받은 반입확인서에 의해 환급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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