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931 | 법인 | 2003-11-07
문서번호
서이46012-11931 (2003.11.07)
요 지
비영리법인이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976, 1998.07.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