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538 (1996.07.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해 해당 회사의 선박에 투입될 외국인력(선원)을 모집. 선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직업소개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위수탁계약에 의해 당해 회사의 선박에 투입될 외국인력(선원)을 모집. 선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직업소개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2. 이 경우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어 동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사업자(갑)가 외국 선원공급업체회사(을)을 통해 외국인 선원을 국내 선박회사(병)에게 공급하면 “병”은 “갑”에게 선원의 급료, 상여금, 퇴직금, 대리점료등을 US $로 지급하고 대리점료를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송금시 “갑”이 “병”으로 받는 대리점료는
가. 부가세법 제12조 1항 13호 및 동법시행령 35조의 1[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행 여부
나. “갑”이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부대사업으로 보아 계산서 발행 여부
다. 부가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2]
“갑”이 수산업을 겸업시 면세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1항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하지않고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