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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적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92 | 법인 | 1992-12-28
문서번호

법인22601-2792 (1992.12.28)

세목

법인

요 지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 산입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은 동법,동조 제2항에 의거 그 금액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참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적정여부

[내용]

- 외부회계감사대상 12월말 법인임

- ‘1990 사업연도에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10억원 손금가산(세무조정)

1991.02.28 이익처분시 ‘1990사업연도 이익처분 가능금액 총액인 2억원 적립금으로 적립

- ‘1991 사업연도 비용인 기술개발비중 10억원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1992.02.28 이익처분시 전기적립한 기술개발준비금 2억원을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함(과소적립 8억원 적립생략)

[질의]

‘1990 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금액(10억원)의 적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4-1-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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