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2792 (1992.12.28)
세목
법인
요 지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 산입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은 동법,동조 제2항에 의거 그 금액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사업년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참조).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적정여부
[내용]
- 외부회계감사대상 12월말 법인임
- ‘1990 사업연도에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10억원 손금가산(세무조정)
1991.02.28 이익처분시 ‘1990사업연도 이익처분 가능금액 총액인 2억원 적립금으로 적립
- ‘1991 사업연도 비용인 기술개발비중 10억원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1992.02.28 이익처분시 전기적립한 기술개발준비금 2억원을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함(과소적립 8억원 적립생략)
[질의]
‘1990 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금액(10억원)의 적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
○ 법인세법기본통칙 4-1-1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