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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8 2019고단2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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