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증서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0 | 증권 | 2004-12-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0 (2004.12.15)
요 지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나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신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구주 및 신주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