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구미세관-심사-2003-15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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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4-09-1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구미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9.12. 수입신고번호 40760-01-0902634호로 TFT-LCD Module(LB121S1시리즈,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을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을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26,441,250원, 부가가치세 2,644,120원, 가산세 5,817,070원, 합계 34,902,440원을 청구인에게 2003.7.28.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품목분류 결정 배경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관세청 검사분류47281-397(1999.6.4.)호의 결정사항과 LCD 물품이 게기된 HS 9013호의 해설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물품은 체육복표 단말기용 컴퓨터 등 완성된 컴퓨터에 전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노트북 컴퓨터의 표시장치인 “Display"로 사용되기 위한 조건인 12.1”의 800×600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등 컴퓨터의 기본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되는 것이 확실하므로 각종 컴퓨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3.30-9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한시적으로 생산했던 체육복표 단말기용 컴퓨터시스템(모델 : TPS-4500)에서 출력장치인 모니터의 부품으로 전량 사용된 것이 부품리스트로 확인되며, 본체 단말기시스템은 PC시스템에 프린터 기능과 OMR카드리더가 부착되어 정보입력 후 요구하는 계산자료가 디스플레이되고 출력되는 단말기용 컴퓨터시스템이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의 구성상 HSK 9013.80-1090에는 절대로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이며, 청구인은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컴퓨터 관련 이외의 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HSK 8473.30-9000에 분류함이 타당한바 정상적으로 수입신고수리된 건을 처분청이 상이한 세번으로 변경하여 차액관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 설명서에는 쟁점물품이 산업용 PC의 모니터용으로 설계․제조되었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고휘도(high brightness)와 넓은 시야각(broad viewing angle)이 결정적 요소가 되는 응용분야용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물품의 제조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쟁점물품은 POS(Point of Sales), FA(Factory Automation), Kiosk, ATM기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제품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프레임 및 터치판넬 부착 등의 재가공 후 ATM기 및 산업용 기기의 디스플레이, 각종 측정장비의 디스플레이 또는 입력장치(터치판넬) 형태로 국내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이고, HS 9013호에는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액정디바이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 901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관세청 검사분류47281-397(1999.6.4.)호로 시달된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을 HS 8473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2000.1.1.부터 2003.11.10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처분청에서 경정통지한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건 모두를 HS 9013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사실이 있는바, 전시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HS 8473호로 수입통관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