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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판원 판결이후 새로운 상속세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 유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151 | 국기 | 2003-01-27
문서번호

서삼46019-10151 (2003.01.27)

세목

국기

요 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통지(고지서수령)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새로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통지(고지서수령)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9.07.10 질의자의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임.

2002.04.08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였음. 질의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002.10.24 국세심판원에서는 “상기 증여세에 대한 취소판결과 상속재산에 가산한 용도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판결을 내림.

2002.12.10 과세관청에서는 상기 증여세는 취소하여 주었으나, 국세심판원의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로, 당초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여 준 금액을 상속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표준을 재계산함으로써 상속세를 증액된 금액으로 추가 고지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심판청구 판결의 결과 증여세는 취소되었으나 취소된 증여세로 인하여 상속세는 당초 처분보다 증액된 경우 증액된 상속세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증액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 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 증액처분은 심판청구 결과의 연장으로 보아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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