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7 2020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2:4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은행 상대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