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57 (1996.01.25)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사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 과세업자인 우리나라의 법인 갑(국내업체 갑)은 일본에 성림되어 있는 갑의 현지법인인 을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자재’의 구매를 발주하고 갑의 일본현지 법인인 을은 이를 다시 서울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일본국종합상사 병의 일본본사에게, 일본국 종합상사 병의 본사는 이를 다시 일본국 제조업체 정의 본사에게 발주합니다.. 일본국 제조업체 정도 이건 계약 및 다른 계약의 납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내에서 수행하는 기자재의 설치, 시운전지도등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건설 조립현장)의 설치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건 매매대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자재의 총대가는 “순수한 기자재대가(이하 ’기자재대가‘라고 함)”와 “수입후 국내에서 수행되는 설치 및 시운전에 관란 용역대가(이하 ’용역대가‘라고 함)로 구분되어, 갑,을,병,정의 각 당사자간의 계약서(주문서)에 기자재대가와 용역의대가로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갑의 을에 대한 대금은 전액 신용장결제방식에 의하여 지급됩니다. 그리고 을의 병에 대한 지급 및 병의 정에 대한 지급은 기자재대가 및 용역대가의 전액이 일본국내에서 수수됩니다.
다. 한편, 국내업체 갑이 일본현지법인 을로부터 수입한 이건 기자재를 수입통관함에 있어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는 순수한 기자대가에 대하여만 부과되고,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거래관계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