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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여 창고를 신축한 후 양도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449 | 양도 | 2008-10-23
문서번호

재산세과-3449 (2008.10.23)

세목

양도

요 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봄

회 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년 3월 농지 취득

- 2005년 6월 : 창고 건축허가

- 2006년 6월 : 건축착공신고

- 2006년 7월 : 창고 완공

- 2007년 12월 : 토지 및 창고 양도

○ 질의내용

-농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창고를 신축한 후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4. 생략

5.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2005. 12. 31. 신설)

6. 이하 생략

○서면5팀-619, 2008.3.21

1.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2.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8, 2007.10.10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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