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52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1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1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