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249 (1991.09.24)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플랜트 건설용역에 소요되는 기자재 매입비용 등을 자기가 부담하고, 기자재수입 시 당해 용역제공 받은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플랜트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건설용역에 소요되는 기자재에 대하여 매입비용등을 자기가 부담하고 동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실수요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공제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프랑스 법인의 한국지점 법인으로 ○○의 플랜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플랜트건설을 하는 업체입니다.
공사계약상 건설기자재를 1차 반입후 플랜트 건설중 하자가 발생되면 1차 반입된 기자재를 재 반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자재 매입비용 및 통관비용 등 일체를 당사가 부담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는 ○○로 명기되어 발행되었으나 ○○은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사(프랑스)에서는 당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므로 부가가치를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및 공제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