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0833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4319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4319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