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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용 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부가-22024 | 부가 | 2015-06-28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24(2015.06.2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가맹점과 포인트의 적립 및 교환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이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여한 포인트를 매월 정산을 통하여 인수하고 고객이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을 요구할 때에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회 신

사업자가 가맹점과 포인트의 적립 및 교환에 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이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여한 포인트를 매월 정산을 통하여 인수하고 고객이 누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을 요구할 때에 포인트를 소멸시키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제11조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지역 단위 영업점포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가입을 유치하고 가맹점을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결제금액(공급가액이 아님)의 일정률 만큼을 적립금으로 쌓아주는데 이 적립금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가맹점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적립금을 월말 정산을 통해 당사로 입금(현금/카드)을 하게 되며 당사는 입금된 적립금을 사내에 유보하였다가 개별 소비자들이 원하는 때(1만원 단위)에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프로세스임

2. 질의내용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여 당사에 일시적으로 유보되어 소비자들에게 환급될 가맹점 이용 적립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46015-28, 2001.01.05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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